팥소(앙금)가 들어간 빵으로 일본에서 유명한‘목촌옥(木村屋ㆍ일본명 기무라야)’을 국내 서비스 상표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목촌옥’은 1872년 창업한 일본의 제과점 이름으로 단팥빵의 원조로 통하며, 국내에선 이 서비스표의 소유를 D사가 갖고 있다가 뉴욕제과가 2009년 사용허락 계약을 맺고 ‘목촌옥’이라는 이름이 붙은 나무상자 등에 빵을 담아 팔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전모씨가 뉴욕제과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 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촌옥 상표가 부착된 진열대 상자 등은 제과점업 서비스를 나타내는 간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 상표가 국내에서 정당하게 서비스 상표로 쓰인 이상 뉴욕제과의 손을 들어 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단팥빵 이름을 둘러싼 송사의 발단은 뉴욕제과가‘목촌옥’이라는 서비스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독점해 다른 사람이‘목촌옥’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씨는 상표법에는 ‘상표권자 등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전씨는 우선 지난해 4월 특허심판원에 판단을 구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뉴욕제과는 2008년 11월부터 3개월여 동안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1층 매장 제과점에서 ‘목촌옥’이라는 서비스표를 빵을 담아두는 큰 나무함 3개에 각각 표기해 제과점 전면에 전시했고, 이는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이라며 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씨는 결국 소송전에 들어갔지만 특허법원도 뉴욕제과의 손을 들어줬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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