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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장학사시험 앞두고 500만원 건넨 교사 파면 정당”
장학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금품을 건넨 교사를 파면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서울소재 모 고등학교 교사 임모씨(51)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타인에게 모범이 돼야 하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더욱 중시되는 장학사 선발에서 뇌물을 공여한 점 등으로 국민 신뢰가 크게 손상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은 금품 수수액이 500만원이상일 경우 오로지 파면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임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가혹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9년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장학사 시험을 준비하던 임씨는 당시 서울시 교육청 인사담당부서에서 근무하던 장학사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자 A씨에게 5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2008년 A씨의 도움으로 장학사에 임용된 B씨가 장학사 A씨의 뇌물수수 사실을 고발해 A씨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면서 임씨의 뇌물공여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씨가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임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임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 지나친 처분”이라며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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