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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파손된 주택 재산세 줄여준다
서울시는 집중폭우로 주택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7월 부과한 재산세를 줄여주거나 면제해준다고 5일 밝혔다.

주택이 멸실된 경우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주택이 반파된 경우 재산세를 50% 줄여준다. 주택이 침수피해만 입은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구청장이 주택 파손 현황 등을 직권으로 조사해 선정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구청장은 조사 후 구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게 된다.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알리고, 구의회 의결을 받아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정식으로 통지한다.

감면이 결정되면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대상자는 환급받으면 되고, 아직 안 낸 대상자는 감면받은 만큼 덜 납부하면 된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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