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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액보상’? 말은 쉬운데…현실은 ‘대략 난감’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선심성 구제법안들을 쏟아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금융 포퓰리즘적 특별법이나 개정안들은 기존 금융관련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데다 향후 영업정지될 저축은행의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피해자 구제책을 논의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 시한인 오는 12일까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방법만 다를뿐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에 대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전액보상’을 장담하고 있다. 이는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미 파산절차가 완료됐거나 앞으로 영업정지될 저축은행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여권에서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펀드 특별법을 준비중이고 일부 의원들은 한시적으로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 매각과 은닉한 재산을 환수해 예금 피해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2932명으로 투자액은 1259억원이다.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4109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후순위채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현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은 다른 금융회사에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 중이어서 구제 가능성은 더 낮다.

3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현행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공적기관이 이들의 피해를 모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 더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손을 대거나 특별법을 적용하면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따른 피해자들도 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우려한다. 보상 범위도 불분명하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파산배당을 받으면 초과 예금액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후순위채를 전액보상한다면 또다른 반발을 낳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원칙이 없는 임의적인 대책은 새로운 문제를 낳는다”며 “재원 마련이나 보상 대상과 기한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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