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이나 상가 주민은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바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침수피해를 입은 외국인도 신청하면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불법체류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수해지원금을 받으려면 동주민센터ㆍ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장에 나온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침수피해 이렇게 신고하세요’ 안내문을 169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 모든 자치구에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이 침수ㆍ반파ㆍ전파ㆍ유실되거나 상가ㆍ공장이 침수됐을 경우, 주택 침수는 세대당 100만원, 주택반파는 450만원, 주택전파ㆍ유실은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세입자가 침수를 입었으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세입자가 이사를 원하면 지원금의 절반은 건물주에게 지급된다. 이사하는 세입자에게는 세대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지원해준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폭우로 서울지역에서 주택 1만8237가구, 소상공인 5863업소 등 총 2만4100건의 침수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건들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재난지원급을 지급 중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현재 재난지원금 169억원 중 절반 수준인 85억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기본적인 생필품이 갖춰진 재해구호 물품세트를 관악구 3800세트, 동작구 2500세트, 양천구 1950세트, 서초구 1300세트 등 총 1만5534세트를 이재민들에게 전달했고, 33개 이재민 임시대피시설을 긴급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