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 교육청이 기능직 공무원을 공로연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방 교육청 기능직 공무원인 K(47)씨는 지난해 12월 ‘경력직 지방공무원 대상 공로연수제도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지방 교육청은 “공로연수가 장기간 근무한 6급 이상 일반직 지방 공무원에게 사회 적응 준비 기회를 주고 하위직의 승진 기회 확대를 통해 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수 대상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회적응 준비나 하위직의 승진 기회 확대로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로연수를 활용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 뿐 아니라 기능직 공무원에게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청은 “기능직 공무원의 상당수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3개월간의 퇴직준비 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로연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해서 퇴직 전 준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퇴직준비 휴가를 이용하는것은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될 때까지 한시 규정에 불과하고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기능직은 그마저도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방 교육청에 권고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