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 교육청이 기능직 공무원을 공로연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방 교육청 기능직 공무원인 K(47) 씨는 지난해 12월 ‘경력직 지방공무원 대상 공로연수제도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학교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퇴직준비 휴가를 이용하는 것은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될 때까지 한시 규정에 불과하고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기능직은 그마저도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방 교육청에 권고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