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중인 고려대 의대생들에 대해 학교 측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가해 학생 3명은 교내 양성평등센터 조사 결과에 모두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고려대에 따르면 지난 4일 3인 위원으로 구성된 학생상벌위원회(상벌위)가 비공개로 개최됐다. 이 위원회에서는 학내 양성평등센터가 제출한 최종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 내용과 수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 양성평등센터는 지난 5월 피해학생으로부터 사건을 접수 받고 지난 7월말까지 자체 조사를 했으며, 이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사건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 3명은 모두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검토를 한 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보고서를 상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불복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양성평등센터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0일 내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거나 재심의 요청의 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상벌위가 구성된다. 이번 사건은 의과대의 단일 사안이기에 의과대 산하 상벌위가 심의한다.
상벌위는 ▷의과대 부학장 ▷해당학과 학과장 ▷소속 대학 교원 중 대학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해당 학생이 상벌위의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규정이지만 가해 학생들이 현재 기소된 상태라 출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징계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벌위가 징계를 결정하기까지 기간 제한이 없는 데다가 학교 측이 “가해 학생들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이유로 처벌 수위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교 측의 어떤 징계 조치에도 가해 학생 측이 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학생 출교조치가 있은 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패소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가장 큰 이유가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며 “이번에도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면 학교가 패소해 다시 학생들을 처벌해야하는 상황이 예상돼 결정이 쉽지 않다”라며 “학교가 패소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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