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제주 연찬회 향응 파문’을 자체 재조사해 유흥주점에서 접대 등을 받은 6명의 처분을 ‘경고’로 상향조정했다고 5일 밝혔다.또 향응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주무관 1명은 징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조사를 통해 애초 총리실 감찰에서 발표한 일부 직원들의 2차 장소가 노래방이 아닌 유흥주점(룸살롱)이라는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또 저녁식사와 유흥주점 비용을 미리 분담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식사비를 사전에 나누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유흥주점 비용은 사전 분담 약속이 있었으나 곧바로 이행하지 않고 총리실 점검반에 적발된 뒤에야 뒤늦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주무관 1명이 저녁과 회식자리를 주도한 것을 확인하고, 이 직원을 1차관이 주재하는 보통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이 직원은 연찬회가 끝나고 일부 직원들이 사용한 펜션과 렌터카 대여도 주도한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또 유흥주점에서 접대 등을 받은 6명의 처분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8명은 새로 나온 비위가 없어 종전 처분을 유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월 1차 처분은 총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었으나 재조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