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재조사 실시처분 수위 상향조정
자체 재조사 실시처분 수위 상향조정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제주 연찬회 향응 파문’을 자체 재조사해 유흥주점에서 접대 등을 받은 6명의 처분을 ‘경고’로 상향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향응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주무관 1명은 징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조사를 통해 애초 총리실 감찰에서 발표한 일부 직원의 2차 장소가 노래방이 아닌 유흥주점(룸살롱)이라는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또 저녁식사와 유흥주점 비용을 미리 분담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식사비를 사전에 나누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유흥주점 비용은 사전 분담 약속이 있었으나 곧바로 이행하지 않고 총리실 점검반에 적발된 뒤에야 뒤늦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주무관 1명이 저녁과 회식자리를 주도한 것을 확인하고, 이 직원을 1차관이 주재하는 보통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이 직원은 연찬회가 끝나고 일부 직원이 사용한 펜션과 렌터카 대여도 주도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또 유흥주점에서 접대 등을 받은 6명의 처분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8명은 새로 나온 비위가 없어 종전 처분을 유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월 1차 처분은 총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었으나 재조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