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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광장서 전자담배 피웠더니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불법 흡연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별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연구역내의 흡연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행하는 ‘전자담배’가 금연단속에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속칭 ‘전자담배’는 두가지.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와 니코틴 농축액이 전혀 없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가 있다. 이 중 식약청이 인정한 12종의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의 경우 단속할 근거 자체가 없어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니코틴 농축액이 들어 있는 쪽이다. 이는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에 해당 하지만 경범죄처벌법상의 단속 대상은 아니라는 설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4호(금연장소에서의 흡연)에 따라 이를 관리하지만, 이경우 담배의 범위에 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 관련해 법제처와 법무부등에도 의견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에는 니코틴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는 ‘담배’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담배 역시 단속의 대상이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광화문 광장 등 금연구역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사업법은 세금 부과등을 위한 법률일 뿐, 국민건강증진법이나 경범죄처벌법처럼 담배의 단속을 명문화한 규정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 연기속에는 타르등이 없이 니코틴만 약간 들어 있고, 니코틴은 체외로 배출이 잘 되는 만큼 타인의 건강을 해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단속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금연구역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보일 경우 금연구역을 벗어나 피우도록 계도할 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이어 “이 문제는 법을 판단ㆍ해석하는 기관인 사법부에서 관련 판례가 나오길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관련 법의 정비 및 해석을 촉구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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