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치약 주성분 표시, 염화나트륨이든 죽염이든 동일상품으로 볼 수 있어”
대기업인 LG생활건강과 죽염 생산 전문업체 인산죽염촌 사이에 ‘죽염치약’을 놓고 대법원까지 가며 벌였던 상표권 소송전에서 LG측이 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LG생활건강이 인산죽염촌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산죽염촌이 상표권자로 돼 있는‘인산죽염’이라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죽염성분이 함유된 치약인 반면 피고의 치약엔 죽염이라는 성분 표시는 없고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으로 표시돼 있다”면서도 “염화나트륨의 국어사전상 의미는 ‘소금·식염’으로 돼 있고 통상적으로 소금을 대나무에 넣고 반복해 고온 가열하는 방법으로 얻어지는 ‘죽염’은 가공소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염화나트륨이 주 성분으로 표시된 치약’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건 ‘죽염성분이 함유된 치약’과 동일성 있는 상품에 쓴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죽염이 소금과 다른 효능을 갖는다는 등의 이유로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으로 표시된 치약은 죽염성분이 함유된 치약과 동일성이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LG생활건강은 인산죽염 측이 S제약이 만든 치약에 ‘인산죽염’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걸 보고 2009년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유는 인산죽염촌 측이 ‘인산죽염’ 상표를 치약에 사용하겠다고 등록한(2006년 5월)이후 3년이 지나도록 치약 제품에 쓰지 않다가 죽염성분이 들어간 치약인지도 불명확한 제품에 상표를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상표법상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취소할 수 있다.
심판원은 그러나 LG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LG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피고의 치약제품에는 ‘죽염’이라는 성분 표시는 없고 주성분으로 소금을 의미하는 ‘염화나트륨’이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죽염이 소금을 원료로 하는 것이지만, 통상은 대나무 통을 이용한 소정의 제조공정을 거쳐 소금과는 다른 효능, 맛을 가지게 되는 걸 일컫다는 점을 등을 감안하면 염화나트룸이 주성 분으로 표시된 피고의 치약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LG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런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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