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건설업자한테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남인희(59)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여러 해 전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쉽지 않고, 금품 제공 장소와 금액, 돈을 준 사실 자체 등 핵심 부분의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돼 남씨가 직무와 관련 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 가운데 나머지 8000만원 수수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남씨는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1급)으로 재직하던 2006년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정식집에서 현금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총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1심은 수수한 1억원 가운데 4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2000만원만 유죄로 봐 징역 1년6월, 추징금 20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남씨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차관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임명됐고 2008년 11월 퇴직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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