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5일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로부터 1000만원짜리 수표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황우여 의원의 두번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더라도 30일 이내 돈과 기부자 인적 사항을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를 통해 기부 받은 것으로 본다’는 2010년 7월 신설된 정치자금법 조항에 따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황 의원이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 며 “이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009년 3월 대법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유죄 취지로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수차례 유.무죄를 오갔다.
첫번째 파기환송심에서는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올해 4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벌금형을 다시 파기환송했다.
한편, 황 의원은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래 재판을 받아보니 재판받는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다”며 “앞으로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국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