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은저축은행이 향후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올해 들어 9번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열어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경은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며,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지난 3월 말 △2.83%로 기준(1%)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2월4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또 금융위는 경은저축은행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 45일 이내에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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