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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또다시 영업정지…울산 경은저축銀
울산 경은저축은행이 향후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올해 들어 9번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열어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경은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며,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지난 3월 말 △2.83%로 기준(1%)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2월4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또 금융위는 경은저축은행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 45일 이내에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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