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은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오늘 9일(잠정)부터 일단 2000만원까지는 예금을 찾을 수 있을 예정이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긍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면서 내년 2월4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지급 시기는 오는 9일부터 약 2개월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전에는 영업정지일 기준 2주 후부터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영업정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즉시 지급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로도 급하게 추가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들은 예금액(원금기준)을 감안해 시중은행으로부터 2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대출금리로 부담없이 손쉽게 예금담보대출을 즉시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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