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라이나생명! 사망 시 매월 300만원씩 10년간 지급!

가입금액 3억원 기준, 1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50%만 지급,고의적 사고 및 가입 2년 이내 자살은 제외

30~40대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나이로, 가족이 늘어나면서 지출 또한 늘어나는 시기이다. 자녀 교육비, 주택 대출금, 생활비, 노후 준비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기 갑작스런 가장의 죽음은 가족을 당장 다음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간다.

게다가 남성의 주요사망원인이 암이나 뇌혈관 질환이라, 가장의 죽음 후 가족들이 고액의 병원비를 빚으로 짊어지기도 한다. 

만일 자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더라도 남겨진 가족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고 싶다면, 라이나생명의 (무)가족사랑플랜  보험(갱신형)을 추천한다. 

가족사랑플랜보험은 사망 시 매달 300만원씩 10년간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족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큰 보탬이 되는 보험이다. 혹은 약 3억을 일시금으로 받아 창업비 등으로 쓸 수 있어, 가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입금액 3억원의 경우 최대 가입나이는 40세이며, 41세 이후부터는 가입금액이 이보다 적습니다 *사망 시 매월 300만원씩 10년간 지급 또는 일시금 약3억 1천만원 지급 가능 (1년 이내 재해 이외로 사망시 50%만 지급) *가입나이 : 만 15세~60세 (갱신을 통해 최장 80세까지 보장 가능)


*예시기준 : 가입금액 3억원, 최초계약, 5년 만기, 전기월납, 순수보장형, 40세 남자 기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음

*5년 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와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임 *가입 시 나이와 직업, 병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음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 가능 *계약자가 청약 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 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심신상실자, 심실박약자의 가입은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람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24시간 무료상담 및 문의
080-662-1919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1-516호(2011.3.24)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