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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귀화요건 갖춰도 장관 재량으로 귀화불허할 수 있어”
귀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라도 국내 생활기반이 확립돼 있지 않다면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귀화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김모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국적법상 귀화 요건을 충족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국민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로 허가 여부에 관해 법무장관이 재량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체류기간 확고한 생활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처럼 편법으로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면 법무부가 규제할 공익상 필요도 있는 만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년 입국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머물던 김 씨는 “일하다 다쳐 요양이 필요하다”면서 자격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여되는 기타(G-1)로 자격을 바꿔 받아 귀화 요건인 총 3년의 거주기간을 넘겼다.
김 씨는 ‘국내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자’에게 간이귀화 자격을 주는 국적법을 근거로 2008년 귀화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으며, 1ㆍ2심재판부는 ‘체류자격의 종류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법무장관이 재량권을 가진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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