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투자회사 직원이 평소 친분을 이용해 유명 농구 선수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명 농구선수 A씨와 그의 친구B씨로부터 5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대기업 계열 선물회사 직원 이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박모(37)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매우 크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선물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였으며, 이씨가 가로챈 금액을 박씨에게 수익금으로 가장해 지급하고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인들로부터 선물투자금을 받아 운영해오다 지난 2008년 원금이 바닥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이씨는 박씨와 짜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와 B씨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08년 6월 하순 A씨 등과 술자리를 가지며 “선물투자로 매월 수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에 B씨가 그해 8월 6억원을 이씨에게 송금했고 A씨는 이듬해 3월 3억원을 시작으로 11차례에 걸쳐 모두 24억원을 투자했다. 총 투자금은 56억여원에 달했다.
이씨는 돌려막기 등의 수법으로 투자금 절반 정도를 A씨와 B씨에게 돌려줬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투자를 하는 대신 바로 박씨에게 송금했다. 박씨는 이 돈을 개인사업 등에 썼다.
이씨는 지난해 더는 수익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며 A씨 등에게 투자금이 바닥났다는 사실을 실토했고 도피생활을 하다 자수해 기소됐다.
A씨는 24억여원을 투자해 7억원만 돌려받았고 17억여원의 피해를 봤다.
1990년대 청소년 대표와 국가대표를 지낸 A씨는 특유의 파워 넘치는 플레이로 대학과 프로농구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선수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