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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은 주거방식 결정 문제”...서대문구 교수촌 재건축 제동
연세대와 명지대 등의 대학교수들이 많이 살아 ‘교수촌’으로 불려온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재건축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8일 서대문구와 주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근 홍은동 277번지 일대 ‘홍은 제5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주민 5명이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일대 토지와 주택 소유자 280명 가운데 214명의 동의(동의율 76.43%)를 받아 조합설립 신청을 내고 구청이 이를 인가했지만 곧바로 반대 목소리에 직면했다.

애초 재건축에 동의했던 주민 중 22명은 조합설립 신청을 하기 전에 동의철회서를 냈음에도 구청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조합을 인가했다. 이렇게 되면 동의율이 68.6%로 떨어져 인가 기준(75%)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주민 5명은 그해 6월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이 전체의 47%에 불과하고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노후율이 매우 낮은데다 일부 소유자가 동의철회서를 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주택 공동 소유자를 중복 계산해 집주인 숫자가 부풀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복 계산한 소유자와 철회 의사가 확실히 인정된 동의자 수를 바탕으로 동의율을 다시 계산한 결과 최대 73.45%로, 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조합인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독주택 마을에서 살 것인지 현대식 아파트촌에서 살 것인지는 소유권 행사뿐 아니라 주거생활 방식에 관한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다. 국가나 조합이 공공복리를 들어 개입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을 소유권 행사 뿐만 아니라 주거 방식에 대한 결정의 문제로도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재판부는 또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해 국가 등의 개입이 필요한 재개발 대상지보다 공익적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할 필요성이 낮다“며 ”토지,건물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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