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1일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될 당시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하던 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케이이씨(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KEC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고, 이를 위반하면 한 차례에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노조를 합법화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규정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됐는데, 부칙 4조의 ‘이 법 시행일’을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0년 1월1일로 해석하면 교섭대표 노조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당시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조항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1월1일로 해석하면) 올해 7월1일 당시 교섭을 진행 중이던 노조는 지난해 1월1일부터 계속해서 단체교섭을 진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경과 없이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하게 돼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시행일은 올해 7월1일로 보는게 맞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KEC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온 전국금속노조는 올해 7월 회사로부터 “새로운 노조가 생겼으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으라”며 교섭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현행법상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7월1일 교섭 중인 노조가 교섭 대표노조”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부칙 4조 ‘복수노조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본다’의 시행일을 노조법이 시행된 2010년 1월1일로 해석한 반면, 노동계는 복수노조가 실제 허용된 2011년 7월1일로 봐야 한다고 맞서 논란이 일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