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선관위등 행정부처들에서 운영중인 특별사법경찰관들에 대한 정식 수사기초과정이 경찰수사연수원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달리 교육되던 수사교육이 일원화 되면서 부처간 수사교류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8일, 수사연수원에서 특별사법경찰관 40명을 대상으로한 ‘수사기초과정’교육을 신설해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이란 검사나 경찰이 아닌 일반 공무원 중 조사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말한다.이들은 임무받은 직무에 한해서는 일반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아 현행범에 대한 체포, 수사, 입건등이 가능하며, 경찰 및 검찰과 공조 수사를 하거나 서로 접수한 첩보등을 교류하는 등 업무 협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간 특별사법경찰관들은 소속 지자체나 행정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아왔으며, 교육내용이 통일되지 않아 부처간 수사교류등에 애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수사연수원에서 수사서류 작성법, 피의자 신문기법, 추적수사기법등 총 70시간의 수사기초교육과정을 개설, 타 부처 특별사법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해에는 오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2주간. 국방부ㆍ선관위등 4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2년부터는 정규교과과정으로 확대ㆍ편입시킬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연수원에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교육할 경우 앞으로 부처간 합동조사를 할 경우나 수사내용을 이첩, 이관받는 등 수사교류를 할때 수사기법등이 통일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교류가 가능해질 것”이라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