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몰카' 주의보다. 한동안 잠잠한 듯 했던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가 최근 속속 등장하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8일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박모(26)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시 상당구의 한 DVD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20대 여자 손님(29)에게 발각돼 범행이 드러난 것.
박씨는 7일 여자화장실에다 연필꽂이처럼 생긴 원통 안에 카메라를 넣어 휴지로 덮어두는 방법을 이용해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의 몰카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일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메트로의 한 직원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점심시간 여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소형카메라(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6월 15일 경남 김해에서는 30대 남성이 '카메라 무음 어플'을 이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500여회 촬영해 유포했다.
'카메라 무음 어플'은 촬영 소리를 제거하는 것 뿐 아니라 검은 화면으로 위장한다. 이에 촬영 여부를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신개념 '몰카'로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몰래 카메라는 스마트폰의 최신식 어플을 통해 또 하나의 흉기로 자리하게 됐다. '사생활 침해'를 넘어 '성적 수치심'까지 불러일으키는 몰래카메라는 개인의 관음적 욕망이 인터넷이라는 매개를 통해 퍼져나가며 집단적 관음증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 달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느끼게 되는 수치심이나 무력감. 수많은 여성들이 가지게 되는 불안한 심리와는 달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당사자들의 대답은 의외로 간결했다.
8일 입건된 청주 상당구 DVD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박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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