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어린이집 특활비도 강남이 최고
23만원…평택·안성의 7배

서울은 경기도 2배 넘어

서울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경기도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최대 7배 넘게 차이 나는 곳도 있었다.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지자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용 상한액’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 평균은 8만5468원이었다.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23만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평택ㆍ안성시(3만원)로 최대 7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부모로부터 보육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으로 매년 지자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서울 어린이집의 평균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11만6800원이었다. 강남구가 2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강동ㆍ동작구(18만원), 서초구(17만원), 송파ㆍ강북구(15만원)가 뒤를 이었다.

경기도 어린이집의 평균 특별활동비는 5만968원으로 서울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의정부시가 8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평택ㆍ안성시가 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들 이외에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높은 지자체로는 충청남도로 12만원이었으며, 충청북도 10만원, 전라북도 9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표된 지자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통상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3월 이전에 결정돼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이 같은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은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명령과 고발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취할 수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