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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률 1위’ 허위 광고하면 학과폐지된다
‘취업률 1위’, ‘장학금 수혜율 전국 ○위’ 등 이달 말부터 학교홍보 문구 내용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이 같은 사실이 과장이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홍보·광고할 때 공시 정보와 다르게 알리면 초ㆍ중ㆍ고교는 시도 교육청, 대학은 교과부의 제재를 받도록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업률 1위’, ‘취업률 ○○%’, ‘장학금 수혜율 전국 ○위’, ‘○년 전액 장학금’, ‘○○직종 합격자 ○명’ 등의 형식으로 학교를 홍보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공시된 정보와 다르면 교육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특정연도의 취업률ㆍ장학금 수혜율을 수년간의 취업률ㆍ장학금 수혜율로 과장하거나 일정수준 성적유지 등 특정 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인 데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ㆍ광고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 시정ㆍ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허위ㆍ과장 광고로 적발되면 학교 이름과 위반 사실이 학교정보 공시 사이트(초중등: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대학 :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에 공개된다. 시정ㆍ변경 명령을 받은 사실은 공시 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취소ㆍ정지, 학생정원 감축, 학급ㆍ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학교들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등을 받았지만 교육 당국이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지난해 7월에도 전국 19개 대학이 취업률과 장학금 수혜율 순위, 특정 직업군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속인 것으로 적발됐지만 공정위 제재에 그쳤다. 교과부는 “신입생 유치 등을 위해 취업률과 장학금을 부풀리는 일부 학교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학생ㆍ학부모의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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