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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업소 약점 이용해 요금 떼어먹고 폭행, 강간, 살인미수까지...
불법 유흥주점인 ‘까페촌’에서 술을 마시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며 주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강간까지 하려 한 흉악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서울 방화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과 종업원 등 총 4명을 폭행한 혐의(상해, 강간 ㆍ살인미수)로 정모(36)씨를 구속하고 함께 있던 백모(37)씨등 일행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직장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지난달 술을 마신 뒤 “돈이 없다”며 술값 80만원의 절반 가량만 지불했다. 업주 김모(45ㆍ여)씨가 나머지 대금을 요구하자 이들은 출입문을 막아선 뒤 정씨가 김씨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노모(33ㆍ여)씨를 강간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에게 폭행을 당한 업주와 종업원이 겁에 질려 옆가게로 도망가자 정씨는 이들을 쫓아가 말리던 옆가게 주인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술을 마시던 손님 김모(51)씨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업소인 까페촌 주인들이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꺼리는 걸 악용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유사 사건이 많다”고 밝혔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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