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축산물을 취급하는 총 226곳의 식육포장처리업소와 판매업소다.
여기에는 한우 둔갑판매가 의심되는 식육판매업소, 식육선물세트를 제작 및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ㆍ판매업소, 식육선물세트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직거래 장터 등의 식육 이동판매 차량, 중소마트 내 식육판매업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서울시 자체점검 인원은 공무원 3명과 명예감시원 1명 등 4명으로 구성하며, 구간 교차점검 인원은 공무원 1명, 명예감시원 2~3명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특히 위반사항이 많은 휴일에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한우 둔갑판매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임의변조 재포장 판매 ▷거래내역 및 원료수불ㆍ생산작업미기록▷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냉동제품 냉장보관 ▷작업장 위생불량 등이다.
한우 둔갑판매가 의심되는 식육선물세트 등은 수거해 유전자 판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영업장에서 식육을 취급하는 종업원 손과 장갑, 도마 등의 청결도 등을 등을 검사한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업소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해 폐기할 계획이다.
양현모 서울시 식품안전과장은 “시민들이 추석 명절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혹시 식육 구매시 법령 위반행위가 의심되면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