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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서울역 노숙자 야간노숙행위 금지관련 인권 실태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 9일부터 3주간 서울역 야간 노숙행위 전면 금지 조치가 노숙인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울역의 야간 노숙행위 금지 조치에 대해 노숙인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떤 대응법을 모색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며 서울역 강제퇴거 경험 노숙인 및 서울역사 내ㆍ외부를 야간 잠자리로 활용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퇴거조치로 인한 이동경로, 새 정착지 환경, 퇴거조치 이후 심리상태, 기본적인 거리노숙상태등에 대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김선미 연구원(노숙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참여하며 조사 결과는 9월 말 경 공개 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기초로 노숙인 문제에 대한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권고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역은 오는 22일부터 밤 11시 이후 역사 내 노숙행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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