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가교육기관 창호시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창호업체 대표 A(여ㆍ51)씨와 향응을 받은 공무원 3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1년6개월 동안 국립대,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34명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수시로 향응을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매출 부풀리기, 직원명의의 차명계좌 사용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립대학교 시설과장 등 시설과 직원 3명에게 대학교의 창호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각각 현금 500만원씩을 뇌물로 교부하는 등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상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관급 창호공사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조건부 입찰로 특정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담당공무원의 묵인 하에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를 수주한 A씨는 창호제품의 중량을 계약서와 달리 낮춰 설계하고 시공과정에서 눈감아주는 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해 뇌물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창호업체 외에도 학교 공사의 관급 자재 납품과정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