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모(55)씨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사업을 영위하는 데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볼 수 없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므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고양시 H아파트의 분양원가가 너무 높다며 LH에 분양 원가 산출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