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최근 잦은 고장을 일으킨 KTX-산천에 대해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9일 첫 피해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3월 운행을 시작한 KTX-산천의 자체적인 제작결함으로 인해 코레일의 안전신뢰도 하락 및 이미지 실추가 매우 크지만 일단 이 부분은 제외하고 우선 직접적인 피해액에 대해서만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구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코레일이 고속열차 제작결함으로 인해 제작사를 상대로 한 피해구상 소송제기는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처음 있는 일이다.
KTX-산천은 운행 이후 현재(8월 9일)까지 차량제작결함으로 총 53건의 고장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8건이 20분 이상 지연됐다. 이 때문에 코레일은 고객들에게 지연료를 반환하는 등 2억8000만원의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입었으며 직접적인 피해 외에 하자조치를 위해 부득이 열차를 감축 운행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영업 손실 8억6000만원을 더 할 경우 총 피해액은 11억 4250만원에 이른다.
코레일은 지금까지 직접인 손실을 가져온 38건 중 지난 2010년 4월 2일~2011년 5월 14일까지 발생한 32건(2억6353만원)에 대해 현대로템에 5차례에 걸쳐 납부독촉을 진행해 왔으며 이중 2건(488만원)만을 보상받은 상태다.
코레일은 우선 지연료 반환 등 직접적인 영업피해 발생 건 중 구상금 납부고지를 시행했으나 보상치 않고 있는 30건에 대해 피해구상 소송을 진행하고, 나머지 직접 영업피해 건 및 하자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차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피해구상 소송은 제작사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차량고장에 대해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리고 철도운영자로서 피해액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