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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진수 전 감사위원, 부산저축은행 부당 청탁 혐의 일부 부인
금융감독원 감사 무마를 대가로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7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은 전 위원은 금융브러커 윤여성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처음 2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다. 그 시점에 나는 해외 출장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이후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과 2000만원씩 모두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인정했다.

은 전 위원은 친형의 취업을 부탁해 매달 1000만원씩 1억원을 받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한 번 부탁한 적은 있지만 윤씨가 어렵다고 해 그걸로 포기했고 다시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후 취직은 (카지노 업체) 편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돈은 온전히 형이 받은 것아 내게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은 전 위원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으로 만난 윤씨와 10년간 허물없이 지내왔다”며 “예금주 피해를 줄이고 공적자금 투입을 막으려고 (은행측이) 그렇게 한 것이라 여겼으며, 경영비리는 생각도 못했다. 지금 내 가족의 예금도 묶여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열리며, 윤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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