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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양화대교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서 법원에 제출
다리를 떠받치게 될 양화대교 교각이 폭우로 기울어진 것으로 지난 2일 확인된 가운데, 무면허 업체가 양화대교 확장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이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서울환경연합 등은 서울서부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무면허 업체에 맡길 수 없다”며 사법부에게 양화대교의 불법공사를 중단시켜 줄것을 요구하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를 9일 서부지방법원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6월 감사원이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양화대교 공사가 철강재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가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 업체에 하도급을 준 시행사에 대해 영업 정지처분을 요구하고 업체를 교체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 업체를 앞세워 공사를 강행하는 서울시를 규탄했다.



이들은 또 ”최근 폭우로 양화대교 교각역할을 할 철제기둥이 기울어졌다며 무면허 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당장 공사를 중지시켜 줄 것“을 사법부에 요청햇다.



한편 서울시는 무면허 업체에 대해 ‘면허는 없지만, 실력은 있다’며 교각이 기울어진 것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국 기자 @goooogy>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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