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감사팀으로부터 내부비리가 적발돼 해고당한 삼성테크윈의 전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테크윈 전 임원 이모씨는 자신을 해고한 회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그룹측이 당시 삼성테크윈의 ‘성능 조작’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비리가 인정된 임원을 제외하고 아무런 혐의가 없는 나를 징계했다”며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룹이 사전 예고도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해고 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위자료 1억원과 급여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6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의 자랑이던 깨끗한 조직문화가 훼손됐다. 부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고 당시 삼성테크윈의 오창석 사장이 즉각 사표를 내고 직원에 대한 징계가 이어졌다.
삼성측은 "해고된 임원은 당시 문제가 된 공기압축기 제작을 책임졌던 사람으로, 성능이 미달하는 압축기를 계속 공급해 온 것이 적발돼 인사 조치가 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담당사업부 임원이었던 이씨가 어떻게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잡아뗄 수 있는지 황당하다"며 "소송 제기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