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사를 초빙해 홍보 및 행사 관련 5급 이하 본청 직원 200여명에게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주민투표 법규 등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등을 명확히 알리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투표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표운동 주체, 운동 방법, 투표운동을 이용한 공직선거 사전선거 운동 금지 등 관련규정을 사례별로 교육할 예정이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