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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조합비 0.5% 인상, 대기업 노조 타임오프 돌파구로 정착하나
현대자동차 노사의 타임오프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조합비 인상이 대기업 노조의 타임오프 대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GM대우와 기아차 노조가 타임오프에 따른 무급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조합비를 인상한데 이어 최근에는 대우조선 노조까지 이에 동참했다.

10일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말 대우조선 노조 대의원들은 조합비를 0.5%포인트 올리는 안을 88%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우조선 노조 조합원들의 조합비는 임금의 1.5%에 이르게 됐으며, 노조 상근자 27명 가운데 타임오프를 적용받는 11명을 제외한 16명에 대한 임금도 보존할 수 있게 됐다.

노조 측은 “지난 1년 동안 노조 활동을 위축시켰던 전임자 임금 문제가 말끔히 해결됨에 따라 노조는 정상적인 궤도 속에서 하반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기업 노조가 조합비를 인상해 타임오프에 대응하는 것은 이를 제외한 무급 노조 전임자 임금 보존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데다 조합비 인상분만큼 늘어나는 조합원의 부담을 임단협을 통한 임금이나 상여금 인상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GM대우 노사는 상여금을 올리고 조합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기아차 노조도 수당 신설 등으로 임금을 올려준 뒤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타임오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대우조선 노조가 1년이나 타임오프의 해법을 찾지 못하다 조합비 인상으로 결론 지은 것은 타임오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차 노조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3명 노조 전임자가 임금 문제를 포함해 임단협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노조는 일단 기아차와 같은 조합비 인상을 통한 노조전임자 문제 해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회사 측에서 유급 전임자 26명, 무급전임자 104명의 타임오프 적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노조는 법으로 전임자 수를 얽매는 타임오프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9일에는 쟁의행위를 결의했으며, 10일에는 파업의 사전 절차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상 타임오프를 이유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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