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대선자금 3000억원을 건넸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또 이게 사실이라면 김 전 대통령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는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현실화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회고록에 나온 것만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긴 한데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며 “수사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 측에 3000억원을 건넸다. 이 주장이 맞다면 김 전 대통령이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건 20년 전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관련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 문제로 1995년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특별수사본부에서 당시 형사부장을 맡았던 김상희 전 법무부 차관을 주임검사로 한 수사팀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공소시효를 감안하지 않고 진실 파악을 위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아 수사를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회고록 공개를 계기로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을 한다면 수사절차상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악화된 걸로 아는데 조사가 가능하겠냐”고 했다.
홍성원ㆍ김우영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