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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바비리’ 강희락 前 경찰청장 징역6년 선고
최영 前 사장 징역 2년6월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0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65ㆍ구속 기소) 씨로부터 모두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7000만원과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유 씨로부터 건설현장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SH공사 재직 시절 식당운영권 청탁과 함께 유 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개월간은 슬롯머신 납품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전날 유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유 씨로부터 함바 관련 감찰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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