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7000만원, 벌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브로커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고 경찰공무원의 인사청탁을 받는 등 청장으로서 심히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소개로 유상봉을 만난 일선 경찰관들이 곤란해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다수 표창을 받았으며, 경찰청장 취임 이후에는 인사개혁 등 경찰 발전에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인사청탁과 관련한 일부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상봉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최영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서는 “SH공사 사장 재직 당시 함바운영권과 관련해서 시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의제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을 했다”며 징역2년6개월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브로커 유상봉(65ㆍ구속기소)씨로부터 건설 현장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