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과 일본을 잇는 카페리 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산항 등 4대 무역항 운영ㆍ관리 실태 감사 결과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전라남도 광양시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이 추진한 광양-일본 카페리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항로개설 추진절차, 국제여객터미널 공사 예산 편성, 공사수의계약 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관계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업체를 다수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1개 업체만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또 취항 이전에 관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산물품질검사원, 식물검역원 등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장비,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이같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함께 관련자에게 주의를 줄 것을 광양시장에게 요구했다.
광양-일본 카페리 사업은 광양항에서 일본 시모노세키항과 모지항을 잇는 신규 노선 개설사업으로 지난 1월 23일 광양훼리의 광양비츠호가 취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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