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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은행 투자로 수백억 날린 삼성꿈장학재단·포스텍 손배訴 제기
지난해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날린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이 KTB자산운용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KTB자산운용 및 장 대표를 상대로 ‘총 1000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장 대표 등은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어떻게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은행측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 대표 등의 부당한 투자 권유와 낙관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으로 인해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받은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했다”며 “원고측에 500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해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각 5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지난달 법원에 장 대표 소유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인 바 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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