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및 해당 정당의 당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에게 돈을 건넨 노조 관계자도 대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2부(부장검사 이진한, 안병익)는 노조의 ‘세액공제사업’형태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노당 전 사무총장 오모 씨와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모 씨, 전 살림실장 김모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불법 후원금 500만원 이상을 건넨 H기업 노조 등 17개 노조 관계자 1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500만원이 안되는 노조는 기소유예 등 종결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1년간 60개 노조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4000여 만원을, 이씨 등은 같은 기간 10개 노조로부터 1억7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노조는 당비를 기부할 경우 다음해에 10만원을 돌려받는 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해 노조원 개인을 ‘후원당원’으로 가장, ‘세액공제사업’형태로 10만원씩을 기부하고 해당 정당으로부터 정치자금기부영수증을 교부 받아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두 정당에 흘러 들어간 불법 후원금은 노조원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었던 셈이다.
후원당원 제도에 대해 검찰은 정당법상 입당절차를 따르지 않은 재정적 후원자에 불과하다며 당원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당원의 당비 외에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들 정당이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일절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정당은 소속 당원의 당비만 받을 수 있다. 정당후원회 제도 역시 거액기부를 통한 로비 창구라는 비판에 따라 2006년 3월 폐지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들 정당과 노조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및 관련자 소환 등 조사를 통해 혐의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앞으로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 및 고발된 노조 관계자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을 중심으로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이어서 사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