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인천해양경찰서는 서울시체육회 지원자금을 횡령한 서울시요트협회(대한요트협회 소속) 전무이사 J(42)씨와 요트부 창단지원금을 횡령한 서울시 B고교 요트부 감독교사 K(53)씨를 업무상 횡령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10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협회 소속 선수들의 전국체전 등 대회 참가 훈련지원금으로 사용할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수령받은 1800여 만원의 강화훈련비를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해 서울시체육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지난 2008년말 고교 요트부 창단지원금으로 수령한 200만원을 요트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소비하고 서울시체육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다.
인천해경은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가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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