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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 ‘적색 경보’ 주의 필요해

국내 수입이 불허된 다이어트 식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11일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몰려 들여와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이모(54.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품을 공급한 김모(44), 전모(43.여)씨 부부를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각종 다이어트 식품 2억6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다이어트 식품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약품 27억원 어치를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수입한 약품 중에는 지난해 10월 심혈관계 부작용 때문에 국내외에서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 수입이 불허된 제품을 통관절차 없이 반입하려고 사이트 회원이나 지인, 친인척 등의 명의를 도용해 개인적으로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였다. 관세법 상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관세와 통관절차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차명계좌를 활용하거나 유학자금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이어트 식품을 배송할 때는 택배업자와 짜고 상자 포장에 자신들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한 뒤 이들만 따로 모아 포장을 새로 해 주문자에게 배송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이나 화장품 등은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건강식품 관련 해외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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