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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유공자 후손 13명 한국 국적 취득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와 맞서 싸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바로 그 독립된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11일 오후 3시 과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13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열린 수여식에는 중국 서간도 한인학교에서 항일의식을 고취하고 국내에서 모험청년단을 조직해 주요시설물 폭파 등 항일 무장투쟁을 펼치다 순국한 이근수 선생의 손자 이도희(64)씨 등 13명이 참석해 국적증서를 받았다. 이씨 등은 모두 중국국적자였다.

국적법은 제7조 특별귀화 요건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독립유공 또는 국가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은 특별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정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은 2006년 처음 열렸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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