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민간 참여 사업을 둘러싸고 사교육 업체와 학교장의 검은 뒷거래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방과후 학교 사업체 선정을 위해 초등학교 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대교 학교교육팀장 김모(48) 씨를 구속 기소하고 에듀박스 계열사인 조이넷스쿨 대표 김모(49) 씨 등 관련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두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1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교 학교교육팀장 김 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급자인 학교교육본부장 권모(49) 씨 등과 함께 초등학교 교장 8명에게 각각 1000만원에서 2500만원씩 모두 1억25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에듀박스 역시 계열사 대표 김 씨 등이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8명의 교장에게 1500만~20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직 장학관 황모(67ㆍ불구속) 씨에게 후배 교장에게 방과후 학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대교는 컴퓨터 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업체 두 곳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은 학교교육본부 팀장이 주축이 돼 각 지부장들과 학교장에게 건넬 금품의 적정 규모를 협의한 뒤 컴퓨터교실 계약 전후에 돈을 뿌렸다고 밝혔다.
에듀박스는 주로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 등 허위 명목을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불법자금을 만들었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검찰은 방과후 학교 참여 업체 간 과다 경쟁으로 지난 2008년 ‘웅진씽크빅 사건’과 지난해 ‘윈에듀케이션 사건’ 등 학교장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가 끊이지 않았다며 수사결과를 교육당국에 통보해 비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은 1997년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 및 IT강국 인재 육성 정책의 하나로 도입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