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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113명ㆍ법학교수 103명,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선언
법학 교수들과 변호사들이 1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별관에서 성명을 발표해 “우리 법률가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우리 헌법에 대한 모욕이며, 인권에 대한 경멸이며, 법치주의의 유린이며, 민주주의의 찬탈이라고 판단했다”며 “주민투표 거부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전국 법학 교수들의 모임이다.

성명서에 서명한 법조인은 변호사 113명과 법학교수 103명 동 총 216명이다.

이들은 “의무교육의 급식은 헌법에 규정된 바처럼 인간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적 인권이며, 국가와 지자체는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주민투표는 그 청구와 발의 과정 모두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관제 투표이며,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주민투표는 대규모 불법무효의 서명, 소정 양식의 미사용, 청구취지의 무단 변경 등 절차적 위법으로 얼룩져 있다”며 “이번 주민투표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타락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조례가 법률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으면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제소해 놓고 다시 주민투표를 사주했다”며 “이것은 조례의 효력은 대법원에 제소함으로써만 다툴 수 있게한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에 대해 공정한 관리자가 되어야 할 시장이 사실상 주민투표를 선동하고 지휘하였으니, 이는 주민투표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일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현재 우리 민주주의는 유례없는 도전을 맞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추한 서명인 명부를 전시하며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80만’ 서울시민의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오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는 문구로 시작했다.

이날 오후 2시와 3시에는 같은 곳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학교급식업 종사자들이 투표 거부 운동에 동참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급식업 종사자들은 “선거 예산 182억원이면 격무로 질병에 시달리는 급식 조리원들을 치료할 수 있다”며 “명의 도용과 대리 서명으로 치르게 된 선거는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한 81만명의 서명에 대해 검수 절차를 거쳐 발의된 것이며 투표 문구 자체도 청구한 시민들이 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부재자투표 신고가 총 10만2831명으로 집계된 데 대해 “한나라당의 평균득표율을 대입해보면 예상 투표율은 16.1%”이라며 “이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보인 2007년 교육감선거의 부재자 투표수와 투표율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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