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2단독 강태훈 부장판사는 학교부지 매각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판사는 “지역구 현안 사업과 관련해 적지 않은 돈을 받은 데다 돈을 받은 사실이 명백한데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 B씨로부터 학교부지매각과 관련해 시의원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그 해 12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뇌물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해 기소됐다.
이 땅은 당시 시가 80억원 상당으로 학교가 구청에 공원용도로 팔려던 뒷산 부지였다. 행정실장 B씨는 검찰조사에서 “A씨가 처음에 시의원 로비자금 2000만원 등 수천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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