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수천만원 수뢰 혐의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법정구속
서울 북부지법 형사2단독 강태훈 부장판사는 학교부지 매각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판사는 “지역구 현안 사업과 관련해 적지 않은 돈을 받은 데다 돈을 받은 사실이 명백한데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 B씨로부터 학교부지매각과 관련해 시의원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그 해 12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뇌물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해 기소됐다.

이 땅은 당시 시가 80억원 상당으로 학교가 구청에 공원용도로 팔려던 뒷산 부지였다. 행정실장 B씨는 검찰조사에서 “A씨가 처음에 시의원 로비자금 2000만원 등 수천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