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2단독 강태훈 부장판사는 학교 부지 매각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판사는 “지역구 현안 사업과 관련해 적지 않은 돈을 받은 데다 돈을 받은 사실이 명백한데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 씨는 2008년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 B 씨로부터 학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시의원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그해 12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뇌물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