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예비역인 김현진(41ㆍ해병 685기)씨는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진정서를 통해 “‘빨간명찰’을 뺏긴채 타 부대로 전출될 경우 ‘구타 및 가혹행위’를 했던 사람임이 드러나 또 다른 조직 내 소외를 야기할 수 있다”며 “해병대사령부가 진행하는 ‘공식적인 왕따’로 인해 병사들이 제2의 강화도 총격사건을 유발하거나 자살할경우 국방부장관ㆍ해병대사령관ㆍ사단장등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 주장했다.
김 씨는 이어 “빨간명찰을 회수당하며 구타 사병으로 낙인찍힌 병사은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며 그 가족들 역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정상영 팀장은 “‘빨간명찰’을 떼는 것이 조직내의 소외를 야기 할 수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관련 사안에 대해 해병대 사령부에 확인중이다”며 “최종적으로 합리성과 과잉여부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이며, 2~3개월 사이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달 초, 해병대 2사단에서 총기사건이 발생 한 뒤 대책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병사들의 빨간명찰을 회수한 뒤 타 부대로 전출을 보내겠다고 말했으며, 지난 9일, 총 14명의 병사의 ‘빨간명찰’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빨간 명찰이 회수된 병사가 부대 내에서 ‘왕따’를 당해 또다른 사건ㆍ사고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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